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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경정청구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경정청구는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왜 해야 할까요?

납세자가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세무서 측에서 바로 납부 통지를 진행하지만, 더 많은 금액으로 잘못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에 납세자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 많은 기업이 필요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복합하고 불분명한 TAX Incentive 규정
    • 세법 개정 및 과세관청 입장의 변경(예규 해석 변화)
    • 과거 잘못된 과세행정 관행으로 인한 세금 과다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절세 기회를 연구하여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진행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코레일
용산국제개발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9000

(매일경제)2020-02-03 코레일 용산국제개발 부과된 법인세 9000억원대를 환급받는다.

한화시스템
세액공제, 경정청구

85

(the bell)20202-03-31한화시스템 효과적 절세비결은 ‘세액공제 경정청구’ 유효세율 11%불과 윤안식 신임 재경본부장 역할에 관심

선데이토즈
법인세 경정청구 효과로 깜짝실적

44

(the bell)20202-02-03 절세규모 44억... 마케팅비용 효율화로 연간순이익 ‘5배’ 점프

삼성생명
법인세 경정청구 효과로 깜짝실적

44

(the bell)20202-02-03 절세규모 44억... 마케팅비용 효율화로 연간순이익 ‘5배’ 점프

최근 투명한 조세 환경의 변화 움직임

매년 개정세법의 내용중 절반 이상이 조세특례제한법 일 정도로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의 경우 누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는지에 따라 그 세액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고 있음
급변하는 조세법령과 예규, 판례를 분석하여 누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환급받아 주는지에 따라 기업이 누리게 되는 혜택도 달라짐

  • 조세특례제한법은 매년 개정세법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중요
  • 세제 혜택의 전문성과 적극성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극명
  • 환급을 어떻게 받아주는지에 따라 기업이 누리는 혜택이 달라짐

변화하는 조세 매커니즘을 연구하는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최고의 환급실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법인기준 평균 환급액
누적 업체수
여개
누적 환급액

고객후기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곽상빈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이 개별 케이스마다 분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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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PWC삼일, EY한영, Deloitte안진, 삼정KPMG 등 대형법인의 압도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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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공인회계사/변호사/감정평가사/세무사/가맹거래사/손해사정사 외 유관기관 자격 다수 보유

경력 및 학력

  • 바로회계법인 역삼 부대표 회계사(現)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전)
  • KPMG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전)
  • 신승회계법인 공인회계사(전)
  • 로이즈학원 회계학 전임강사(전)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법제이사(현)
  • 한국손해사정사회 자문변호사(현)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위원(현)
  • 대진테크로파크 전문위원(현)
  • 경영기술지도사회 정회원(현)
  • 국제공인투자애널리스트회 정회원(현)
  • 한국애널리스트회 정회원(현)
  • 연세대학교 경제학 최우등졸업

수상경력

  • 동반성장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동반성장위원회)
  • 시장경제발전 공모전 장려상(한국경제신문)
  • 경제유니버시아드대회 장려상(이데일리)
  • Be the CEOs 창업대회 장관상(산업자원부)

저서 및 논문

  • 재무제표 100문100답, 회계의 기술
  • 주린이를 위한 친절한 주식공부,
    코린이를 위한 친절한 코인공부 외 17권
  • 상장회사 경영진의 주식 d 매도 관련 책임
    (BFL 114호) 외 5편

대표 업무 실적

  • 천안 토지 등 상속 증여세 분쟁 협상 자문
  • 가상자산 절세 방안에 대한 자문
  • 상속세 관련 감정평가서 검토 및 자문
  • 기업 및 조세관련 자문 및 소송 다수 수행

류형수공인회계사

  • 바로회계법인 역삼 대표회계사(현)
  • 주식회사 코스텍시스 사외이사(현)
  • 파로스세무회계 대표회계사(전)
  • 의왕시 투자유치평가위원(전)
  • 서울마포구 결산검사위원(전)
  • 강남세무서 세무상담위원(전)
  • EY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전)
  • KPMG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전)
  • 서강대학교 수학과, 경제학과 졸업

김창근공인회계사/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현)
    (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 – 세무아카데미)
  • 법률사무소 현명 소속변호사(현)
  • (주)현벤처스 부대표(현)
  • (주)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 상무(전)
  • 법무법인(유) 원 소속변호사(전)
  • (주)자산운용 현 이사(전)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전)
  • 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
  • 제42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박상신IT전문가

  • 바로 회계법인 역삼
  • 바로 회계법인 전문위원 (現)
  • 이지일렉트릭 대표이사 (現)
  • K-얼라이언스 심사역 (前)
  • 공군학사장교(대위 전역)
  • 공군학사장교회 이사 (現)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 졸업
  • 유튜브 채널 ‘엔지니오 by 연고맨’ 운영(구독자 5.4만명)
  • 연·고대 창업학회 인사이더스 18기
  • 서울대 창업학회 SNU.SV 강연(유튜브를 통해 창업하기, `21)
  • 한국콘텐츠진흥원 크리에이터랩 최종합격 및 수료(`20)

업무분야

세무기장 및 일반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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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양도·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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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컨설팅] 부동산&법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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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가능한 리스크까지 최고의 절세 플랜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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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및 특수용역

완벽한 법리적 대응부터 바로의 노하우로 유려하게
마무리까지,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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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Q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이를 바로 잡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Q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한두시간 내에 찾아서 줄 수 있는 과거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세무사와의 인터뷰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Q경정청구로 인해 세무조사가 나오진 않을까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 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 원 이상 3.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Q사후적인 관리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사후적으로 소명요청이나 관리할 사항이 발생 후 바로세금에 접수해주시면, 과세관청에 신고한 자료 제출 및 내부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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