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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이를 바로 잡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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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한두시간 내에 찾아서 줄 수 있는 과거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세무사와의 인터뷰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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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인해 세무조사가 나오진 않을까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 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 원 이상
3.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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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인 관리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사후적으로 소명요청이나 관리할 사항이 발생 후 바로세금에 접수해주시면, 과세관청에 신고한 자료 제출 및 내부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