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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프랜차이즈, 바로회계법인 역삼지점과 경정청구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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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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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프랜차이즈, 바로회계법인 역삼지점과 경정청구 업무협약

자체브랜드인 돈까스회관의 성공에 이어 다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컨설팅해 온 바르다프랜차이즈가 바로회계법인과 국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하여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된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하여 세액을 환급해주게 된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최근의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과 국세예규, 판례 등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찾는데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바로회계법인 역삼지점은 지금까지 1200여건의 풍부한 경정청구 및 세금환급 경험을 가진 류형수 회계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의 곽상빈 회계사가 함께 세액공제, 세액 감면과 관련된 조세법, 개별법률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경정청구에 이어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라면 조세불복까지도 진행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방안도 가지고 있다.




바로회계법인 역삼지점의 류형수 대표와 곽상빈 부대표는 “기업들이 경정청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최근의 투명한 조세행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대표는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맹업 실무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맹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로회계법인 역삼지점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 삼정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대형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및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고객의 세금 환급, 회계세무기장,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