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맹거래사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경정청구 제도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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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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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맹거래사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경정청구 제도 알려줘야”
강성민 객원 기자 (y2kteius@naver.com)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가맹거래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5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청구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납세자가 더 납부한 세금에 대해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그렇기에 납세자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청구해 돌려받아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지만, 비교적 영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게다가 경정청구를 잘못 신청했다고 해서 어떠한 리스크도 없음에도 경정청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진행을 꺼리게 돼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다.
매년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 빠짐없이 자료를 준비하고, 공제 감면 등의 방안을 모두 숙지해 세무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누락 및 실수가 일어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정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정청구는 이를 진행하는 전문가 역량에 의해 환급 여부 또는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
세무서가 더 납부한 세금에 대해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납세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바로회계법인 곽상빈 회계사는 “최근에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진 반면에 세금은 이전처럼 많이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통의 자영업자와 사업자가 잘 모르기 때문인데,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반드시 환급을 검토해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류형수 회계사는 “법리와 숫자 모두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세액환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는 세법과 판례, 예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만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혹 경정청구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세무조사가 나올까봐 두려워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규정된 세무조사 사유에 경정청구는 열거조차 돼있지 않다. 또, 규정 이외의 사유로 조사를 하거나 과세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무효다. 즉, 경정청구를 해서 불이익이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조차도 영세한 경우가 많아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맹본부는 해당 제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가맹거래사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경정청구 제도 알려줘야”
강성민 객원 기자 (y2kteius@naver.com)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 가맹거래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5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청구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납세자가 더 납부한 세금에 대해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그렇기에 납세자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청구해 돌려받아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지만, 비교적 영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게다가 경정청구를 잘못 신청했다고 해서 어떠한 리스크도 없음에도 경정청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진행을 꺼리게 돼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다.
매년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 빠짐없이 자료를 준비하고, 공제 감면 등의 방안을 모두 숙지해 세무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누락 및 실수가 일어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정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정청구는 이를 진행하는 전문가 역량에 의해 환급 여부 또는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
세무서가 더 납부한 세금에 대해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납세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바로회계법인 곽상빈 회계사는 “최근에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진 반면에 세금은 이전처럼 많이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통의 자영업자와 사업자가 잘 모르기 때문인데,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반드시 환급을 검토해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류형수 회계사는 “법리와 숫자 모두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세액환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는 세법과 판례, 예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만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혹 경정청구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세무조사가 나올까봐 두려워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규정된 세무조사 사유에 경정청구는 열거조차 돼있지 않다. 또, 규정 이외의 사유로 조사를 하거나 과세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무효다. 즉, 경정청구를 해서 불이익이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조차도 영세한 경우가 많아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맹본부는 해당 제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협회장)